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