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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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