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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6(명칭)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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