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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외국법자문사법 제9조(보고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외국법자문사에게 자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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