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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1-4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Foreigner Employment Training Institu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topped스탑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Where웨어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ve해v브 caused카즈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public퍼블릭 scandal,스캔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riminal크r리머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or푸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A어 foreignerf포r러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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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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