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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5 (Return Cost Insurance and Trusts)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returnr리턴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home홈 country.컨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content,칸텐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8>

(3) Article아터클 13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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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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