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