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4조(벌칙)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4 (Penalty Provisions)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submits false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permission or a report under this A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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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