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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 제4장 지급과 거래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7 (Reporting of Export and Import of Means of Payment)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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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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