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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개정 2008.11.4>

1.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가.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외교통상직공무원

나. 재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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