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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류대상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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