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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7장 보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54 (Measures against Violators of Statute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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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16, 25, 26, and앤드 2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16, 25, 26, and앤드 27;

3. 제16조 및 제27조의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27;

4.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llowf팔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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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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