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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 준공일

5.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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