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