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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11]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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