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듣기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5.1.20>[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