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우주개발 진흥법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우주개발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