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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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