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사고조사의 절차)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조사단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