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②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예금업무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