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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금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6조(예금액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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