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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제48조의5에서 이동 <2023.3.21>]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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