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제51조에서 이동 <2023.3.21>]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4.22][제51조에서 이동 <2023.3.21>]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