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