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