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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우편법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5-2 (Reporting of Letter Delivery Business)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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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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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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