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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 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 › 제4관 우편요금 후납

우편법 시행규칙 제102조(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02 (Termination of Contracts for Postage Paid Later)

①발송우체국장은 요금후납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2.8>

(1)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postage포우스터지 late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매월 100통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할 것을 조건으로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자가 발송하는 우편물이 계속하여 2월이상 또는 최근 1년간 4월이상 월 100통에 미달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sent센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postage,포우스터지 etc.엣세터r러 later레이터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ending센딩 100 or오 more모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each이치 month먼θ스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100 items아이텀즈 per퍼 month먼θ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forf포 fourf포 or오 more모 months먼θ쓰 during두r링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one원 year;이어

2.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최근 1년간 3회이상 태만히 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postage,포우스터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3)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one원 year;이어

3.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제공하지 않은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②요금후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가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발송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nding센딩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postage포우스터지 paid페이드 late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ostage포우스터지 paid페이드 later,레이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thereof.ð데r러v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ostage포우스터지 paid페이드 later레이터 is이즈 to투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ostage,포우스터지 etc.엣세터r러 payable페이어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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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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