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서신 제외 대상
제3조의2기본통상우편요금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등
제5조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제6조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7조의2수탁취급
제8조보수 및 손실보상
제8조의2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제9조의2권한의 위임
제9조의3우편업무의 전자화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2군사우편물
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
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제10조의5해외특수지 군사우편
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제12조우편요금등의 고시
제13조우표류의 발행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5조의2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제26조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제27조삭제
제28조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제29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제34조연체료
제35조우편요금등의 반환
제36조삭제
제36조의2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제37조삭제
제38조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우편물의 배달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제44조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6조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제52조손해배상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우편관서의 장은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물 수취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