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3.27][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3.27][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