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과기원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 제29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