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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울산과기원은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울산과기원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울산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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