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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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