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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4장 보칙

원양산업발전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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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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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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