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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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