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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① 원자력시설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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