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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5.19>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2. 방사선작업종사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교육

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나.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또는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②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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