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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108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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