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