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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제4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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