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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운영"은 "사용 또는 소지"로 본다. <개정 2024.10.22, 2026.5.19>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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