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응시자격)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8장 면허 및 시험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