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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2조(건강진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32 (Health Examinations)

①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6.4.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and앤드 occasional어케이저늘 entrants엔트r런츠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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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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