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0조(수거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40 (Receipt for Collected Samples)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When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Article 98 (2) of the Act collects samples, the official shall issue a receipt for collected samples to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