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중단 또는 폐지의 이유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