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원자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