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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23.3.7>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자는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19][제8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4는 제82조의5로 이동 <2023.3.7>]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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