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7조(시설검사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87 (Application for Facility Inspections)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