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생산검사)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3. 특수형방사성물질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