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4조(등기)

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등기청구서를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