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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2 (Submission of Statistical Data, etc.)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4, 2018.4.17, 2020.6.9, 2025.10.1>

(1)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ending센딩 of어v브 alerts얼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7)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to투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ICT,아이크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7>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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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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